최근에 VC-1 코덱을 사용하면 라이선스 비용때문에 도입을 못하겠다… 그래서 H.264를 선택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라이선스 관련은 제대로 모르지만 여튼 VC-1과 H.264모두 MPEG LA라는 곳에서 라이선스를 계약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암튼 그간 실버라이트 하면서 VC-1과 H.264의 기술적 차이나 특성은 많이 봤지만 정작 중요한 라이선스 비용에 대한 정확한 얘기는 못 본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후우… 또 삽질 정신을 발휘하여 발번역 및 眞요약본 나갑니다.
이게 법적인 용어들과 경제 용어가 난무하다 보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 발번역인데다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한 부분도 많으니 혹시 실무에 사용하시려는 분은 꼭, 반드시 제대로 된 검토를 거치시길 바라고 번역상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알려주세요.
VC-1 Patent Portfolio License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원칙으로 구분한다. (다이어그램 참고)
- (a) 인코더와 디코더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권리를 가진 제조사 및 개인 소비자 혹은 최종 사용자 사이(예를 들어 비디오 컨퍼런스나 모바일 메시징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나 다른 사용자(다이어그램의 왼쪽 영역)는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권리에 대한 서브 라이선스.
- (b) 비디오 콘텐트 혹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합하게 VC-1 비디오 디코더 및 인코더를 다른 용도(다이어그램의 오른쪽 영역)로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서브 라이선스.
구체적으로, (a) 인코더와 디코더 제조사 서브 라이선스는 다시 크게 두 개의 서브 카테고리로 나뉜다.
(1) 상표가 찍힌 인코더와 디코더 제품을 최종 사용자와 OEM 기반의 개인 컴퓨터 회사에 판매하는, 그러나 운영체제의 일부는 아닌 경우.
(2) 위와 같은 제품이 운영체제의 일부인 경우.
(b) 콘텐트 혹은 서비스 제공자 서브 라이선스 역시 크게 두 개의 서브 카테고리로 나뉜다.
(1) 최종 사용자가 비디오 서비스에 대해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예를 들어 구매형(※Title-by-Title; 매 비디오마다 따로 구매하는 방식) 혹은 가입형(※Subscription; 정해진 기간 혹은 용량을 계약/구매하여 이용하는 방식).
(2) 다른 경로에서 지불받은 경우(※광고나 스폰서 계약 등). 예를 들어 무료 텔레비전(텔레비전 방송을 구성하는 VC-1 비디오가 최종 사용자/소비자에게 전파나 위성 혹은 케이블 전송매체를 통해 전송되는 경우)과 인터넷 방송(구매형도 가입형도 아닌 형태로 VC-1 비디오가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고 최종 사용자가 그 비디오를 수신하거나 보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다이어그램: 아래 다이어그램의 왼쪽은 (a) 서브 라이선스를 의미하며
다이어그램의 오른쪽은 (b) 서브 라이선스를 의미함.
(a) 서브 라이선스의 비용
- (a)(1) 운영체제에 포함되지 않는 인코더/디코더 판매자의 경우(하나의 디코더, 인코더 혹은 디코더나 인코더로 생각할 수 있는 제품을 “유닛”이라 한다.) 로열티(2006년 9월부터 적용)는 다음과 같다.
- 한 법인당 1년간 0-100,000 유닛일 경우 로열티가 없다(이 한계는 제휴 그룹내의 하나의 법인을 말한다).
- 100,000 유닛 초과 1년에 유닛당 US $0.20.
- 5,000,000 유닛 초과 1년에 유닛당 US $0.10.
- 한 기업체(공동으로 관리되는 법인들) 에 대한 연간 최대 로열티는 US $5,000,000.
- (a)(2) 운영체제에 포함되는 인코더/디코더 판매자의 경우 법인은 그 고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2006년 9월부터 적용).
- 1년간 0-100,000 유닛은 로열티가 없다(이 한계는 제휴 그룹내의 하나의 법인을 말한다).
- 100,000 유닛 초과 1년에 유닛당 US $0.20.
- 5,000,000 유닛 초과 1년에 유닛당 US $0.10.
- 한 기업체(공동으로 관리되는 법인들) 에 대한 연간 최대 로열티는 US $8,000,000. (※단 2006년에서 2012년까지만 유효)
(b) 서브 라이선스의 비용
- (b)(1) 구매형(※Title-by-Title) 비디오 서비스로 최종 사용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요컨대, 사용자가 직접 보고 싶은 타이틀을 결정하고 지불하는 방식) 로열티는 다음과 같다.
- 타이틀이 12분보다 짧은 경우 로열티가 없다.
- 12분보다 긴 경우 다음 둘 중에서 낮은 쪽.
- 라이선스를 받은 자가 거두는 요금(비디오의 첫번째 제3자 거래가격(※Arms-Length Sale))의 2%.
- 타이틀 당 US $0.02(법인을 포함한 라이선스를 받은 자의 종류는 (i)물리적 매체의 복제자, (ii) VOD(※Video On Demand), PPV(Pay Per Video) 및 전자적 다운로드(요컨대 케이블, 위성, 비디오 DSL,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콘텐트 제공자).
- (b)(1) 가입형(※Subscribe)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서비스 혹은 콘텐트 제공자에 의한 법인당 비용은 다음과 같다.
- 1년에 100,000 이하의 가입자는 로열티가 없다.
- 100,000초과 250,000 가입자는 1년에 US $25,000.
- 250,000초과 500,000 가입자는 1년에 US $50,000.
- 500,000초과 1,000,000 가입자는 1년에 US $75,000.
- 1,000,000 가입자가 넘을 경우 1년에 US $100,000.
- (b)(2) 다른 곳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무료 텔레비전 등의 경우 라이선스를 받은 자(무료 텔레비전VC-1 비디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분되는 방송사)는 다음의 로열티 옵션에 따라 지불할 수 있다(2006년 9월부터 적용).
- 1회 지불: VC-1 전송 인코더(라이선스를 받은 자를 위해 사용되거나 혹은 VC-1 비디오를 최종 사용자에게 전송하기 위한 각 VC-1 인코더에 모두 적용)당 US $2,500.
- 방송 시장(지리적 영역을 기준으로 하는 단일 법인)당 연간 요금:
- 100,000 시청가구 미만은 요금이 없다.
- 100,000에서 499,999 시청가구는 1년에 US $2,500.
- 500,000에서 999,999 시청가구는 1년에 US $5,000.
- 1,000,000 시청가구 이상은 1년에 US $10,000.
- (b)(2) 인터넷 방송의 경우 첫 번째 라이선스 기간(2012년 12월 31일 종료) 동안은 로열티가 없다.
첫 번째 라이선스 기간 후에도 동일한 기간에 해당하는 무료 텔레비전 VC-1 비디오에서 지불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 이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
- (b) 비디오 콘텐트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서브 라이선스의 경우 연간 최대 로열티는 한 기업체(공동으로 관리되는 법인) 당 다음의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
- US $4,250,000 (2006-2008)
- US $5,000,000 (2009-2012)
첫 번째 라이선스의 사용 기간은 2012년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라이선스는 유력한 시장의 조건, 기술적인 환경 및 사용 가능한 상업용 제품의 변화를 고려한 특허 포트폴리오의 근거있는 요구나 조건이 있을 경우 다음 5년간 효력을 가지는 개정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라이선스를 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라이선스 권한 혹은 라이선스된 제품의 로열티 증가율은 매 개정당 10%를 넘을 수 없다. (※단 인터넷 방송용 라이선스에 관한 로열티는 예외로 한다.)
아오 빡세… 근데 원문을 봐도 번역문을 봐도 솔직히 복잡하긴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진짜 초 간단하게 표로 요약해 봤고요, 대략적인 비용 계산은 이 표를 이용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어째 이렇게 정리가 되는 내용을 베베꼬아 놨대요 그래. 일단 표로 만들고 주석을 다는게 훨씬 보기 좋구만…
어쨌든, 우리의 관심사는 실버라이트로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비용이 어떡게 되느냐…겠죠? 그리고 궁극적인 답은 공짜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고요. 결론적으로는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에요. 위의 표에 따라 VC-1 코덱을 사용한 미디어로 서비스 할 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사실 이 세 문장을 보기 위해 저런 캐삽질을 한 거죠.
그럼 H.264는 어떨까요? 이쪽도 해봐야 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하나 거의 다 똑같은 문구로 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라이선스 비용도 완전히 동일해요. 제가 결코 귀찮아서 번역이랑 요약을 안하는게 아니고요. 핫핫!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현재 VC-1의 라이선스 기간(주기)가 2012년까지인데 반해 H.264의 경우 2010년까지라는 거죠. 만약 인터넷으로 무료 서비스를 한다면 H.264의 경우 당장 내년 이후에는 라이선스 갱신을 고려해야 하고요, VC-1의 경우는 그럭저럭 2012년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조항에 보면 ‘근거있는’ 조건으로 라이선스 조항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지만요.
여튼 전적으로 제 해석에 따른 결론은 VC-1과 H.264의 ‘실제 서비스 비용’은 완전히 동일하다 이고요. 오류 지적은 웰컴 베리 쌩유~
마지막으로 번역한거 다운로드.